의정부시 세외수입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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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세외수입 납부 안내
의정부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에 거두는 금전 수입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
- 방문 납부: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용카드 납부: 전화번호 142-211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지원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정부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과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도 지원하고 있으니, 체납액이 있는 시민은 미리 확인 후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체납 시 조치 사항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안내
의정부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전화번호는 031-828-8892부터 8895까지입니다. 납부 관련 상담과 문의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체납액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편리한 납부 방법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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