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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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9월 재산세 납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평택시민 여러분, 9월이 되면서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해당합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분들 중 일부는 또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 기사에서 납부 대상과 기간,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경우 재산세 총액이 크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단, 주택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가 완료되어 9월에는 별도의 납부가 없습니다.

반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는 1년치 재산세가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이번 9월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7월에 매각했더라도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4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ARS 간편 납부(전화번호 142211)를 이용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빠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및 지원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납부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평택시청 세정과(031-8024-2341~3), 송탄출장소 세무과(031-8024-6232~4), 안중출장소 세무과(031-8024-8181~3)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가 더욱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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