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두천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2026년 동두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동두천시가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은 정확한 측정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한 조치다.
검사 기간 및 일정
검사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 소재지 방문검사: 10월 1일(목)부터 10월 20일(화)까지, 저울이 설치된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 동두천시청 검사: 10월 21일(수)부터 10월 22일(목)까지 시청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 추가검사 및 재검사: 10월 23일(금)부터 10월 30일(금)까지 진행된다.
검사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 대상 및 면제 대상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정기검사 대상이다. 대상 업종으로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퍼마켓, 편의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정기화물취급소, 농·축·수협 공판장 등이 포함된다.
검사 대상 저울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다음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안내
저울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은 저울이 토지, 건물 또는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소재장소 검사 신청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보유자가 별지 제21호 서식인 소재장소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다. 5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소재장소 검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상거래용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검사 대상 여부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검사 수수료 및 문의
소재장소 정기검사 시 시험장비 및 기계, 기구 운반과 조작에 필요한 실비가 발생할 수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860-2319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협조 요청
상거래용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받아 정확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