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전면 완화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전면 완화
하남시가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첨단 스마트팜, OEM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하남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 규정을 근거로, 2026년 4월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로써 지자체가 상위 법령 개정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자체 행정입법 권한을 발휘해 조기에 입주 빗장을 푼 것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공사 관련 4대 핵심 업종이다. 또한, 인공 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 및 식물공장 형태의 첨단 스마트팜도 정식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체도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024년 2월에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았고, 2026년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까지 부대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덕분에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공실률은 약 3%로 자연 공실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제조공장의 부대시설’ 형태로만 제한됐던 입주 문턱을 완전히 허물고, 시공업체와 연구형 농업시설의 단독 입주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남시는 건설·공사업체 유입으로 임대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첨단 ICT 기반 스마트팜과 유망 제조기업 유치로 잔여 공실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정부를 설득해 500개 이상의 기업에 활로를 열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며 "앞으로도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투자유치과 기업설립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