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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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한파와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

올겨울, 한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과 기간

  • 적용 기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 6개월
  • 적용 대상: 도시가스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
  • 단, 산업용 등 기타 용도 사용자는 제외되며,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중에서도 설치 계량기 대비 대량 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제도 개요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당월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당월 청구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당월 요금부터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별도의 추가 신청이 없으면 차년도 3월까지 자동으로 분할 납부가 이어진다.

분할 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 이자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가스공사에서 부담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덜어준다.

문의 및 신청 안내

신청 및 문의는 ㈜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566-6116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륜이엔에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한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미리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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