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대신 서명으로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없이 서명으로 간편 발급
의왕시가 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은행 업무나 각종 계약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면 도장을 별도로 준비하거나 인감을 등록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절차와 거래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발급 방법과 대상
-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출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대상: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신청 방법: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 및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현재 무료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 방문 후 본인 확인
- 전자서명입력기에 본인의 성명을 정자로 서명
-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완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이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행정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은행, 보험사 등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 방법은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고 및 발급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다.
문의 및 안내
본 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031-345-23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권장
도장을 챙기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각종 업무에 유용하다. 의왕시민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신청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