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집으로 진료팀이

거동이 불편해 병원이나 의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도 연계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어르신은 이동에 따르는 부담 없이 익숙한 주거 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료 서비스와 돌봄 자원 연계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핵심이다.
사업 내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결한다.
방문 현장에서는 의료진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관리 상황 등을 살피고,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와 자원을 연계한다. 대상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돌봄에 관한 도움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다.
이용 대상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이다.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가 우선 대상이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재택의료팀 구성
재택의료팀에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된다. 직역별 방문 횟수와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성원 | 방문 주기 | 서비스 내용 |
|---|---|---|
| 의사 | 월 1회 | 진료, 처방, 만성질환 관리, 검사, 전문의료기관 의뢰, 처치 등 |
| 간호사 | 월 2회 |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 처치, 복약·영양·생활 습관 관리 상담 등 |
| 사회복지사 | 주기적 | 수급자 상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
의사는 매월 1회, 간호사는 매월 2회 가정을 방문하며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으로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맡는다. 각 구성원이 맡은 역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의료와 일상 돌봄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본인부담금
방문 진료료의 본인부담금은 보험 자격과 대상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방문 진료료의 5%
- 장기요양 1등급·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방문 진료료의 15%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방문 진료료의 30%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간호사의 기본 방문 2회와 사회복지사의 수시 상담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 재택의료센터 운영 의료기관은 양주평화의원이다.
| 운영 의료기관 | 양주평화의원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43, 301호 |
| 의료기관 문의 | 양주평화의원 031-866-2084 |
| 사업 문의 | 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돌봄보건팀 031-8082-7152 |
신청 전에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인지, 거동 불편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시설 입소에 따른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재택의료 필요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