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핵심정리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달이다. 지난 1월이나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라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자신이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의 확정신고와 그 사이의 예정신고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1기 확정신고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7월에 진행되고, 2기 확정신고는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이뤄진다.
사업자가 6개월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4월과 10월에는 중간 정산 성격의 예정신고가 진행된다.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4월과 7월, 10월, 다음 해 1월까지 모두 네 차례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하게 된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 시기 |
|---|---|---|
| 1기 확정신고 | 상반기 실적 | 7월 |
| 2기 확정신고 | 하반기 실적 | 다음 해 1월 |
| 1기 예정신고 | 1월부터 3월까지 | 4월 |
| 2기 예정신고 | 7월부터 9월까지 | 10월 |
예정신고 대상과 납부기한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다. 해당 법인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원래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 월요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 대상 실적 |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
| 신고·납부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
| 납부 방식 | 해당 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재무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세액을 계산하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 알리는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다.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2026년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 즉 1월 확정신고 납부액의 50%로 정해진다. 예정고지 단계에서 실제 세액보다 많이 냈거나 적게 낸 부분은 이후 확정신고 때 정산된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대상 |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
| 기한 | 2026년 10월 26일까지 | 2026년 11월 2일까지 |
| 세액 |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처리 방식 | 사업자가 신고 후 납부 |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 납부 |
호우 피해와 홈플러스 관련 세정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 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 등 모두 3만 7천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세금 납부기한만 미뤄주는 지원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신고 자체를 2026년 10월 26일까지 정상적으로 마쳐야 한다.
-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이다.
- 홈플러스 회생 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 직권 연장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 납부기한 연장과 별개로 신고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중소기업 조기환급 일정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도 앞당겨진다. 법정 지급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보다 6일 빠른 2026년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환급 지원 대상에는 위메프와 티몬, 인터파크, AK몰, 알렛츠 피해 사업자도 포함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자신이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구분 | 대상 | 지원 내용 |
|---|---|---|
| 납부기한 직권 연장 |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등 | 2026년 12월 28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
| 중소기업 등 조기환급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 알렛츠 피해 사업자를 포함한 세정지원 대상자 | 기한 내 신청 시 2026년 11월 4일까지 환급금 지급 예정 |
간이과세자가 확인할 사항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예정고지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역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1년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게 된다.
-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다.
- 예정고지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
- 해당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
- 해당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1년분을 신고·납부한다.
예정고지 대신 신고납부가 가능한 경우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분기인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사업 실적이 직전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와 최종 점검
국세청은 기존에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의 매출·매입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예정신고 기간에도 제공한다.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활용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며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10월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한을 지키는 일이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일정을 확인하고, 세정지원 대상 가운데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