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민 안전보험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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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민 안전보험 든든

연천군민 누구나 자동가입

2026년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천군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보험 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입니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이 따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대상과 가입기간

구분내용
보험 대상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
가입 방식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자동가입
가입기간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연천군 전액 부담

연천군민이라면 보험료 부담 없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2026년 4월 1일 시작해 2027년 3월 31일 종료됩니다.

25종 사고 보장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와 상해사고, 사망 등을 포함한 25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보험인 만큼, 군민은 보험 대상과 가입기간, 청구기한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연재해 관련 보장
  • 상해사고 관련 보장
  • 사망 관련 보장
  • 전체 보장 항목 25종

보험금 청구기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가입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보장을 청구할 때에는 군민안전보험의 대상 여부와 사고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군민안전보험과 보험금 청구에 관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의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연천군청 안전총괄과 839-2162에서 안내합니다.

연천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모든 군민을 자동가입 대상으로 두면서 일상 속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연천군민과 등록외국인은 2026년 가입기간과 3년의 보험금 청구기한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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