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주민자치 새판 짠다

시흥시 주민자치 조례 전면 개편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부터 위원의 의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방식, 자치계획의 범위까지 주민자치 운영의 주요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것이 핵심이다. 주민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 자격과 선정 절차 정비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인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위원은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선정한다. 신청 자격과 교육 요건, 선정 방식을 분명히 규정해 위원 구성 과정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운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에 따르는 책임도 강화했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주민자치 활동 참여 의무를 구체화하고, 해촉 기준도 명확히 했다. 주민을 대표해 활동하는 위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의 범위를 제도에 반영한 조치다.
분과위원회 참여 문턱 낮춰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에게도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들은 주민자치회 위원과는 별도로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조례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체계가 정비됐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자치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와 별개로 사업장, 학교, 기관·단체 구성원들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자치계획과 지역사업 연결 강화
자치계획의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 조례는 자치계획에 지역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역시 강화했다. 주민들이 논의하고 수립한 자치계획이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자격과 선정 절차 정비
-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명확화
- 위원 해촉 기준 구체화
-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
- 특별위원회 신설
-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자치계획 범위 확대
-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연계 강화
20개 동 참여한 제도개선 과정
시흥시는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관내 20개 동의 주민자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모두 4차례 운영했다.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4차례 열었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함께 참여한 논의 과정은 지역마다 다른 운영 경험을 제도에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주민자치 현장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개정 방향을 살핀 뒤 조례에 필요한 기준을 정리했다.
참여와 협력으로 제도 정착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발전은 제도의 변화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주민 참여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앞으로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책임과 운영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시흥시는 후속 운영세칙 정비와 교육 지원을 통해 개정된 제도가 각 동의 주민자치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관련 문의
개정 조례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에서 받는다.
전화 031-310-3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