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선의의 소유자 보호

2026년 농지 조사 결과가 곧바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즉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선의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해 온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농지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단순한 처벌보다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놓여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투기 목적 없이 농지를 관리해 온 소유자를 보호하면서, 현실적인 사정으로 생긴 불법·미비 사항을 적법한 상태로 바꿀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6년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곧바로 처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조치법에는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담길 계획이다. 특히 투기 목적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선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관리해 온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농촌 현장의 사정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실제 이용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농지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정부는 조사 이후의 조치를 처벌에만 두지 않고, 제도를 현실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적법하게 전환할 특례를 마련한다
현실적인 이유로 불법 또는 미비 상태가 된 사안에는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일정한 기간 안에 필요한 계약이나 신청 절차를 밟으면 현재 상태를 법과 제도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례는 모든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 이용의 실제 모습과 발생 경위를 살펴 합법적인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각 조치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세부 기준 마련을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농촌에서는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나 오랜 관행에 따라 임대차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 특례기간 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기존의 관행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는 데 있다.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농막과 창고는 사후 허가 기회
농막과 창고 등 농지에 설치된 미허가 시설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사후 허가를 신청할 기회가 마련된다.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해당 시설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가 추진된다.
모든 미허가 시설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사후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전제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이용 실태를 고려하면서도 정식 허가 체계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지목 변경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장기간 실제 임야나 산림으로 변한 토지, 묘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신청을 통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부상 지목과 장기간 이어진 실제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문제를 그대로 두기보다, 신청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특별조치법과 후속 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선량한 농지 소유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밝힌 후속 조치의 중요한 원칙은 선량한 농지 소유자 보호다. 실제로 영농을 이어가고 있거나 투기 목적 없이 농지를 소유·관리한 사람에게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즉시 처분 대상이 되거나 이행강제금이 곧바로 부과된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적법 전환 특례, 농지제도 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선의의 소유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농지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춘다
농촌 환경은 달라지고 있지만 일부 농지 규정은 현장의 변화와 농업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변화한 농촌 여건에 맞춰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불합리한 기준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농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사 이후 처분 여부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설, 지목 등 여러 현장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지은행 절차와 서비스 개선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위탁 등을 담당하는 농지은행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비스를 정비해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가 보다 쉽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제도 현실화와 농지은행 편의성 향상은 별개의 조치가 아니라, 농지의 거래와 임대, 위탁 관리가 제도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후속 개혁의 한 축이다.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 2026년 농지 조사 결과만으로 즉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선의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투기 목적의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막과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을 통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간 산림이나 묘지 등으로 이용된 농지는 신청을 거쳐 실제 상태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도록 지원한다.
- 농지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농지은행의 절차와 서비스를 개선한다.
관련 문의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농지제도 개혁 방향에 관한 문의는 산업지원과 031-550-8685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