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막는 농가 울타리

평택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이 농경지에 울타리나 침입 방조망과 같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평택시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한 해 동안 가꾼 벼와 밭작물이 수확 전에 훼손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내 토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0%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구분 | 내용 |
|---|---|
| 보조 비율 | 설치 비용의 60% |
| 자부담 비율 | 설치 비용의 40% |
| 농가당 지원 한도 | 최대 449만4천 원 |
| 지원 대상 지역 | 평택시 관내 농경지 |
농가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49만4천 원이다. 실제 지원은 대상자 선정과 시설 설치, 준공검사 및 정산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시설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막기 위한 각종 울타리와 침입 방조망 등이다. 농작물 주변에 예방시설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들녘과 밭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와 방조망은 농작물을 둘러싸는 물리적 방어선 역할을 한다. 야생동물의 침입으로 수확을 앞둔 작물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는 지원 조건과 접수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준비해 평택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택시가 심사를 진행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항목 | 내용 |
|---|---|
| 접수 기간 | 2026년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 |
| 접수 방식 | 방문 접수 |
| 접수 기관 |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
| 마감 기준 | 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
지원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자가 평택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다.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평택시가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알린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
선정된 농가는 울타리나 침입 방조망 등 승인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 - 준공검사 신청
시설 설치를 마친 신청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평택시가 정산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한다. - 시설물 사후 관리
설치 이후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는 신청자가 맡는다.
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와 정산을 거쳐 사업비가 지급된다. 신청 농가는 전체 절차와 자부담 비율을 함께 살펴야 한다.
문의처
사업 대상과 지원 시설, 신청 및 진행 절차에 관한 문의는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31-8024-3733으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에 대비하려는 평택지역 농가에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