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재산과 권리 지키기

치매환자의 존엄한 일상을 위한 지원
치매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일상 전반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의왕시는 치매환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두 제도는 치매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와 본인의 계획에 따라 재산관리를 돕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이며, 특정한 사무나 기간 등에 대해 후견 권한을 정하는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내용
-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지원
-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 치매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지원
후견인은 모든 일을 임의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정법원이 결정한 범위 안에서만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지원 대상자
-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
- 그 밖에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여부는 치매 진단과 생활 여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족 지원의 정도, 후견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게 된다.
공공후견인이 돕는 일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주거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업무 지원
- 예금통장 등 재산관리 지원
-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 발급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수술 등 중대한 의료행위는 후견인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산관리와 서류 발급 역시 법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공공후견인의 자격
치매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치매환자의 일상을 지원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과 상담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안내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와 병원비, 생활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다.
치매환자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재산을 강제로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다. 본인이 이용을 원할 때 신청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계획을 기준으로 재산이 지출되도록 운영된다.
이용 대상
-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어르신
시범사업 기간에는 별도의 이용료가 없다. 서비스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재산관리 지원 범위
- 복잡한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재산관리 지원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요양비 지출 지원
-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 지원
- 보이스피싱이나 주변인의 갈취로부터 재산 보호
- 혼자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공과금 납부나 생활비 관리처럼 익숙했던 일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지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사기와 갈취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강제로 재산을 관리하는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강제 제도가 아니다.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치매환자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재산관리를 시작하지 않는다.
공단이 임의로 돈을 쓰는지
공단이 이용자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재산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계획을 기준으로 지출된다. 요양비와 병원비, 생활비 등 필요한 비용도 이 계획에 따라 관리된다.
갑자기 지출이 필요할 때
재산 지출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기나 갈취 가능성을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수술비처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하면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에 점검할 수 있다.
사망 후 남은 재산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전액 상속된다. 국가가 남은 재산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니다.
상담 기관과 전화번호
| 상담 내용 | 기관 | 전화번호 |
|---|---|---|
|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과 상담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과 신청 | 국민연금공단 | 1355 |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과 신청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금융사기 주의사항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를 내세워 금전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확인하려는 연락을 받았다면 금융사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두 제도의 핵심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이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 재산관리, 서류 발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요양비와 병원비, 생활비 등의 지출을 돕고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
치매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의왕시는 후견과 재산관리 지원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와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