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뒤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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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뒤 무엇이 달라지나

농지 조사 이후의 핵심 방향

농지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방향은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농지 조사로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기존 제도의 적용이 어려웠던 사안을 정리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편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농지 조사 결과만으로 일반적인 사안에 곧바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투기 행위가 아닌 경우 농업인에게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조사와 후속조치의 세 단계

  1. 농지 조사
    농지 이용과 관리 현장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를 파악한다.
  2. 특별조치법 추진
    기존 농지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누적 문제를 정리하고,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3. 농지법 개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농지 조사, 특별조치법, 농지법 개정은 각각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리한 뒤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연속된 과정이다.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는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가 바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과 농지 이용 현실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에는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를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가 확인할 대상

상속이나 관행적인 임대차, 복잡한 소유관계 등으로 농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소유자도 후속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제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상속받은 농지
  •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관행적으로 임대차가 이뤄진 농지
  •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진입로가 없는 맹지와 영농이 곤란한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설치된 농지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다만 이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전제로 제시된 추진 방향이다.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의 정비

농촌 현장에서 이어져 온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두 합의 등에 머물렀던 임대차 관계를 서면 계약으로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농업용 창고처럼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미허가 시설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시설에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장기간 임야로 바뀐 농지나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 등은 신청을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제 토지 이용 상태와 공부상 지목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

후속조치는 개별 농지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 제도 전반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임대차와 휴경을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종중과 사찰이 보유한 농지도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편 분야주요 내용
농지 정보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임대차와 휴경인정 사유 확대 추진
농지은행 매입매입 물량과 매입 대상 확대
행정 처리농지은행 방문을 통해 다른 기관과 연계한 원스톱 업무 처리
청년농 지원규모화하고 집적화한 농지 공급
종중·사찰 농지적법한 계약 체결 지원

농지은행 이용도 간편하게

농지은행의 기능도 확대된다.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농지의 물량과 대상을 넓히고, 이용자가 농지은행만 방문해도 다른 기관과 연계된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청년농에게는 규모화·집적화된 농지를 공급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흩어진 농지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농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집적도를 고려한 농지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조치와 법 개정의 의미

이번에 제시된 방향은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곧바로 제재 근거로 삼기보다, 투기가 아닌 사안은 특별조치를 통해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지 조사는 누적된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특별조치법은 그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다. 농지법 개정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현실화하는 후속 단계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영농이 어려운 농지, 미허가 농업시설 등 현장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유형별로 살피고, 농업인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체 개혁 방향의 중심이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

관행적 임대차의 서면 계약 인정,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의 사후 허가 신청,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와 묘지 등의 지목 변경은 특별조치법과 관련 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은 자신의 농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향후 마련될 특례와 제도 개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지 제도는 실제 이용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처분 절차에 대한 원칙부터 임대차, 휴경, 지목 변경, 농지은행 이용, 청년농 농지 공급까지 농지 관리 전반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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