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청년 주거이자 지원

파주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5명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연령과 주소, 주택, 소득, 재산, 대출 등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부터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
|---|---|
| 지원 인원 | 5명 |
| 신청 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 결과 발표 | 2026년 12월 4일 금요일 예정 |
선정 결과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파주시에 두고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출생일은 1986년 10월 21일부터 2007년 10월 20일까지다. 선정된 뒤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과 대출 기준
전세와 월세 모두 파주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과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 월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
대출은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재산 기준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과 기간
선정된 청년에게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생애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매년 4월과 12월, 연 2회 지급한다. 한 차례 지급하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첫해 지원이 끝난 뒤 다음 연도 지원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차년도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을 소유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
-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이 2억1천95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천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
- 파주청년 주거지원 또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
신청 과정에서는 자격과 임대차 관계, 대출 및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된다.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별 세부 발급 기준과 제출 요건은 파주시 추가 모집 공고와 사업 FAQ에 제시돼 있다.
선정 기준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가구원 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표에 따른 총점이 높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 전에는 연령과 실제 거주 여부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상태, 일반재산, 차량가액, 기존 주거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 안내
사업 자격과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031-940-8663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