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두 혜택

Last Updated :
고속도로 통행료 두 혜택

고속도로 이용 중 목적지가 아닌 요금소로 잘못 빠져나왔거나, 여러 자녀와 함께 주말 나들이에 나선 가구라면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에는 착오 진출 시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제도와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이용 조건이 서로 다르다. 착오 진출 기본요금 면제는 같은 요금소에 제한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해야 하며, 다자녀 가구 할인은 가구 구성과 차량 소유 관계, 탑승자, 결제 수단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착오 진출 기본요금 면제

2026년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목적지가 아닌 요금소로 잘못 진출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길을 잘못 들어 요금소 밖으로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기본요금을 거듭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다. 폐쇄식 요금소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폐쇄식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개방식 요금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진입부터 최종 진출까지 동일한 전자지불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면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3회 적용된다.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 폐쇄식 요금소로 잘못 진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해야 한다.
  • 최초 진입부터 최종 진출까지 같은 전자지불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 한 해에 최대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통행료 범위

면제 대상은 착오 진출 후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 운행한 구간에 붙는 기본요금 900원이다. 잘못 진출하기 전에 이미 운행한 구간의 통행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선행 구간 요금이 2천100원이고 후행 구간의 원래 요금이 1만6천200원이라면, 후행 구간에서 기본요금 900원이 빠져 1만5천300원이 부과된다. 이 경우 최종 지불 통행료는 1만7천400원이다.

구분통행요금
선행 구간2천100원
후행 구간 원래 요금1만6천200원
기본요금 면제액900원
후행 구간 적용 요금1만5천300원
최종 지불 요금1만7천400원

면제와 환급 방식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는 재진입할 때 즉시 면제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이 포함되면 약 2주 뒤 자동 환급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환급액은 다음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납부할 통행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통행료 앱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적용 여부는 이용 구간과 요금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개방식 요금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진출한 요금소의 운영 방식과 재진입 조건을 살펴야 한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이동이 잦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구분된다.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통행료의 20%가 할인된다.

대상 가구할인율할인 기간
만 19세 미만 자녀 2명10%2026년 8월 22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20%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 및 공휴일에 적용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녀 2명 가구와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제도 적용 시작일이 다르므로 해당 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가구와 차량 요건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구, 차량, 탑승자, 결제 수단, 명의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가구 요건
    부모 가운데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2. 차량 요건
    부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이거나 부모가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한다.
  3. 탑승 요건
    할인을 적용받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4. 결제 요건
    하이패스를 이용해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세대당 하이패스 카드 1개를 등록해야 한다.
  5. 명의 요건
    신청인과 할인 등록 차량, 하이패스 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모두 같아야 한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기명식 SM하이플러스 카드 또는 기명식 EX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나 명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 적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3.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항목을 선택한다.
  4.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와 차량 및 카드 정보를 입력해 등록한다.

영업소 방문 신청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부모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재정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본인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리스나 렌트 차량을 등록하려면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이용 전 핵심 확인사항

착오 진출 기본요금 면제와 다자녀 가구 할인은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지만 적용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

  • 착오 진출 면제는 폐쇄식 요금소에서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 착오 진출 면제는 같은 전자지불 수단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 다자녀 할인은 재정고속도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때 적용된다.
  • 다자녀 할인은 부모 탑승과 하이패스 이용을 비롯한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녀 2명 가구는 10%,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제도 관련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이용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 적용 대상과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통행료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두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두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두 혜택 | 경기진 : https://ggzine.com/14685
서울진 부산진 경기진 인천진 대구진 제주진 울산진 강원진 세종진 대전진 전북진 경남진 광주진 충남진 전남진 충북진 경북진 찐잡 모두진
경기진 © gg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