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시지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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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시지가 이의신청

남양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절차는 2026년 상반기에 분할이나 합병 등의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정 공시 대상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필지다. 이들 필지에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별로 결정·공시되는 가격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시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다.

이의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2026년 11월 27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제출 시점에 따라 접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과 우편 소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해당 토지가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야 한다.

공시지가 확인과 신청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다.
  2.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3.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과 표준주택,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관련 항목도 구분해 제공된다.

접수 장소

  • 남양주시청 제1청사 민원담당관
  • 남양주시청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 지가조사팀
  • 해당 토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자는 토지 소재지와 담당 접수처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 역시 지정된 접수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문의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지가조사팀 031-590-4386, 031-590-4546~4548에서 받는다.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은 대상 필지 여부와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하고, 2026년 11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신청 기간, 제출 방식, 접수처를 차례로 살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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