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스포츠강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202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포츠를 배우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건강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은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나뉜다. 두 사업 모두 2026년 11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는 선착순 방식은 아니며, 선정 결과는 12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유청소년 지원 대상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가운데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법정 한부모가족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 가운데 경찰청 추천을 받은 가구
해당 유·청소년에게는 월 10만5천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연중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 이용할 강좌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5세에서 18세 사이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아니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한다.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운데 195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5세에서 69세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월 11만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연중 지원된다. 유·청소년 지원액과 장애인 지원액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이 해당하는 이용권과 지원 범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권별 지원 내용
| 구분 | 대상 | 지원 규모 |
|---|---|---|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 자격 기준을 충족한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 월 10만5천원 범위 내 수강료 |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5세에서 69세 등록장애인 | 월 11만원 범위 내 수강료 |
두 이용권 모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중 지원한다는 점은 같지만, 대상 자격과 연령 범위, 월 지원 한도는 다르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 유·청소년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신청 기간과 선정 방식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기간 안에 접수하면 되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
- 신청 기간 안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
- 12월 중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선정 후 해당 이용권의 지원 범위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
신청 현장에서는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대상 구분, 출생일 기준, 복지 자격 등을 토대로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자는 자신에게 맞는 이용권을 구분해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유·청소년의 경우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개인 이용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방문 신청은 두 사업 모두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담과 문의
- 스포츠강좌 이용권 상담센터 1551-0078
-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02-3677-2146
202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등록장애인이 비용 부담을 덜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다. 대상자는 이용권별 연령과 자격 기준, 월 지원 한도를 확인한 뒤 정해진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