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50~80% 비급여 금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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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으로,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이 미충족될 시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초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100% |
80% | 70% | 60% |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며,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정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소중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 2.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 지원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3. 최대 지원금은 5,000만 원이며,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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