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혁신적 제품 탄생!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등록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 확대
환경부의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활용 업계의 부담이 감소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제 확인 신청서 제출 방법 간소화
신청 과정 간소화 | 면제 승인 과정 | 등록 처리 절차 변화 |
누리집을 통한 면제확인 신청서 제출 | 증빙 서류 검토 후 승인 | 등록 면제 신청자 대상 등록 처리 |
면제 확인 서류 간소화 | 신속한 등록 면제 처리 |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리 등록된 화학물질과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등록 면제를 실현하였다. 이로써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으로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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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2.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누리집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질문 3. 환경부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추가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3.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 내실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