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 지원 지원해드려요 지원금 도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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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 리프트), 자세보조용구에 대해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구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질문 2. 보조기기 구입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나요?

구입 금액의 90%까지를 지원하며,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합니다.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질문 3. 어떤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100%로 지원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 1·2종은 100%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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