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 합리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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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을 통해 관련 대책이 마련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요약
-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관리 미흡 문제 제기: 건축물 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있으나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 제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소유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의무화
- 시행령 개정 추진: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중
- 이해 관계자 대화 추진: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 모색
- 월패드 관리비 추가 안함: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 추가되지 않으며, 다른 설비 관리도 최소화 여부 검토 중
과기정통부의 대응 방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대안 모색 | 유예 기간 부여 |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있게 반영 | 국민들에게 비용부담 최소화할 합리적 대안 모색 | 유예 기간 충분 부여하여 시행령 개정 준비 |
정책브리핑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월패드 관리 강화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지속 조치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따라서,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피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내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책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 내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장설비 방치나 훼손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관리미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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