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생활밀착형 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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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생활밀착형 돌봄 지원 확대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그 돌봄 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로, 시설 중심이 아닌 우리 동네와 가족 중심의 돌봄을 지향한다.

신청 대상과 조건

가족돌봄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 연령 기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일 것
  • 가구 기준: 맞벌이 또는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에 거주할 것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 가능 시·군 및 기간

신청 가능 시·군신청 기간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1월~11월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2월~11월
안산, 의정부신청 시기 미정 (추후 확정 예정)
과천예산 범위 내 모집 마감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로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하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2026년 달라지는 점

  • 지원 대상 시·군이 기존 14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 돌봄 활동 증빙 방식이 기존 수기 일지 작성에서 모바일 알림톡 등록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의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간편한 증빙과 현금성 지원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으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정책이다.

경기도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생활 속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에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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