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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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터널진입차단설비 미달 규격 문제
특정업체가 제공한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체는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달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청의 입장
조달청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담당 기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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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특정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달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조달청은 제기된 민원 관련,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조달청에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시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는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보 이용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브리핑의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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