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지원 혜택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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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으나 자진 퇴사한 후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받습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 지급 퇴직 후 적극적인 취업활동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노무제공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 고용보험에 9개월 이상 가입(예술인)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상세

구직급여 지원금의 상세 내용을 살펴봅시다.

  • 일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일일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자는 6만 3,104원, 예술인은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질문 2. 구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질문 3.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지원 혜택 보장 필요 | 경기진 : https://ggzine.com/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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