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법령 개정 배터리 정보 의무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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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성과 관련하여 배터리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전기차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와 배터리 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입법 예고 안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입법안에서는 자동차등록증에 포함될 배터리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및 주요 원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전기차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사는 배터리 및 배터리 셀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자는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는 안전 및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방안

전기차의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제도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안내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우편 및 누리집을 통한 의견 제출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정보 확인 방법

법령 확인 웹사이트 내용 링크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개정안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도 법령 정보를 통해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안내

법령 개정안과 관련된 문의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1-3846 또는 3840입니다.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의 목적은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나요?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견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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