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특례 수련 모집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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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의 기사 요약
의료계에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합의하고,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2월에 사직서 수리되며, 향후 수련 재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되었으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동일합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특례 적용이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실 | 의료인력정책과 |
044-202-2435 | 044-202-2435 | 044-202-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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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은 언제로 합의되었나요?
답변1. 수련병원들이 2월 29일자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합의하였습니다.
질문 2.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2.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며,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답변3.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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