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참여 시범운영 소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지배구조 도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시행을 위해 책무구조도와 같은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시범운영은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로, 예상되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무구조도의 중요성과 목적
책무구조도는 횡령 및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 신한, 하나, KB, 우리, NH 금융지주회사 등 9곳이 참여합니다.
- 은행부문에서도 신한, 하나, 국민 등 9곳이 시범운영에 합류했습니다.
- 책무구조도는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 현황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 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각각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시범운영은 현재 진행 중이며, 미리 안내된 기간 동안 책무구조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완벽한 의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의 지원 및 컨설팅 활동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감독·검사업무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적용합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 그리고 책무 배분의 적정성과 같은 내용을 점검하며 자문을 제공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 계획 및 확대 방안
업종 | 제출 대상일 | 목표 |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 내년 7월 | 책무구조도 제출 확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에는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 추가 업종의 책무구조도 제출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각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도 검토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시범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 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책임이 묻히지 않도록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조기 도입을 장려하여 각 금융회사가 새로운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번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은 금융기관의 내실 있는 경영과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책무구조도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각 임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답변1.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18개 사로, 금융지주회사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가 있으며,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입니다.
질문 2. 책무구조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의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여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3. 시범운영 기간 중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나요?
답변3.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