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증가,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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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을 발표하였다.
- 2132건 중 1496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가결
-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된 경우 230건
- 1만 9621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 1만 3221건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이의신청 및 재신청 안내
이의신청 가능 여부 |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 재신청 절차 |
불인정 통보를 받은 피해자 |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 사정변경시 재신청 가능 |
피해자 지원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얼마의 건수를 심의하고 가결했습니까?
국토교통부는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조건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한 건이 있었습니까?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질문 3.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관련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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