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관련 논란에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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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입양기록관 예산이 반려되었으며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부 설명
복지부는 입양기록관이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위기임신보호출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 시행과 무관 | 현재 관련 예산 심의 중 |
기록물 보관 및 시설 용도 |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 입양기록관 설립 목적 |
복지부에서는 현재 관련 예산에 대한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로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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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입양기록관은 무엇을 보관하는 장소인가요?
답변1.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입양기록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입양기록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질문 3.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현재 정부 내에서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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