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포괄적 서비스로 오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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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3일부터 실시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살면서도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지역 및 의료기관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22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1차년도에는 서울 강동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182명의 의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참여 지역 및 의사가 확대될 계획으로, 운영 결과를 통해 정식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서울 강동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등 22개 지역에서 시행
  • 총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는 1차년도 진행
  • 2차년도에는 참여 지역 및 의사 확대 예정
  • 진료 소속의사는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에서 정보 제공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기타 사항
맞춤형 관리계획 환자 상태 평가 후 맞춤형 계획 수립 치매환자와 보호자 교육 제공
비대면 관리 연 12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 제공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방문진료 가능
지역사회 연계 치매안심센터 및 복지 서비스 안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
비용 부담 서비스 비용의 20% 본인 부담 중증환자는 10% 본인 부담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를 제공합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치매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증합니다. 또한, 방문 진료와 같은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매환자가 원하는 서비스 종류 및 필요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며, 이는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크게 기여합니다.

치매환자 이용 방법 및 문의처

치매환자는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044-202-35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033-739-1655),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02-6260-313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1.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8회의 대면 교육·상담과 연 12회의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진료도 가능하며, 다른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수행합니다.

질문 2.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답변3.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의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습니다.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로 적용됩니다.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도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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