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단독가구 위한 소득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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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와 12.5% 상승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산정 기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산정 과정을 통해 정부는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 인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65세가 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중요하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 생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렇게 신청을 통해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증가와 관련 예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현재 7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 또한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노인 복지 증가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노인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와 지원

서비스 종류 제공 내용 신청 방법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전화 요청(고객센터 1355)
온라인 신청 인터넷 포털을 통한 신청 복지로 사이트 이용
직접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수급자가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정책

정부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더욱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 안내를 제공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로 사실혼을 인정하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책 방향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

기초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3672이며, 기초연금 관련한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생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노인 단독가구 위한 소득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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