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10곳 개설!
추석 맞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설치되어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는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신고센터는 수도권은 5개, 대전 및 충청권에서 2개, 부산 및 경남권에서 1개, 광주 및 전라권에서 1개, 대구 및 경북권에서 1개 등 총 10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고센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그리고 공정위의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사건화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중소기업 자금 수요 급증 대응
-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유도 방안
- 전국 각 권역에 신고센터 설치
- 상담 및 신고 방법의 다양화
- 원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유도
경제단체와의 협력 추진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하도급대금 독려 | 조기 지급 요청 |
중소기업 보호 | 경제단체 협력 | 신속한 대응 방안 |
자금난 해소 | 경영 안정 기여 | 불공정 거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번 협력은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기업들에게는 가능한 한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예방 방안
지난해 추석을 맞이하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하며 213건의 사건에서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올해 역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어 243건에서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관련된 사건 해결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 거래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추석을 앞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언제인가요?
올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질문 2. 중소 하도급업체가 불공정 하도급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 3. 불공정 하도급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원사업자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정식 사건화 전에 분쟁을 종결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