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소식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 심사 확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필요성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 신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스스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일 경우 시·도,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시·군·구가 해당 사업을 자체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공동협력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사업까지 자체 심사가 가능합니다.
중앙투자 심사의 면제 기준 개선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국비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 부담 완화 조치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 및 협약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책임을 지고 더 큰 자유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사업 종류 | 총사업비 기준 | 우발채무 기준 |
문화·체육시설 | 3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행사성 사업 | 30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
공동협력사업 | 500억 원 미만 | 해당 없음 |
위 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사 제도가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과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방 자치의 근본 목표인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문의
지방재정 정책이나 제도 변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5-3852이며,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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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가 가능합니다.
질문 2.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2.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는 80%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되었으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질문 3.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체 심사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