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기 가짜석유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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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기 가짜석유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유가 급등에 따른 가짜석유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는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긴급 특별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

  •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유 등 혼합 제품의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 석유 정량 미달 판매, 즉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
  •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가짜석유 사용 시 차량 이상 신호

차량에서 가짜석유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 출력 저하
  • 소음 및 매연 증가
  • 연비 급감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 방법

경기도는 도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식 누리집 방문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이용
  • 경기도 콜센터 전화(031-120) 문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한 석유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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