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의 희망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신규로 신설된 '유형2'를 통해 제조업과 다양한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직무 경험을 쌓고 경력을 더함으로써 미래의 경력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유형과 조건
이 사업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신규채용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반면, '유형2'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제조업 및 다양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1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유형2 지원 대상: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근속 기간 인센티브: 18개월과 24개월 각각 지원
채용 기업과 청년의 혜택
*본 사업은 채용한 청년과 기업 쌍방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은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형1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장 7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형2에서는 추가적으로 청년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빈일자리 해소와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입이 빈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정보 및 추가 자료
부서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 담당 부서: 공정채용기반과 | 연락처: 044-202-7448 |
정책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에게 가능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유망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문 2. '유형2'라는 새로운 지원 유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형2'는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 유형입니다.
질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