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와 0.5&0.75잡 정책으로 노동환경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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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절 맞아 혁신적 노동정책 추진

5월 1일,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경기도는 노동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경기도는 이를 기념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4.5일제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경기도가 추진하는 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이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최근 경기도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83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는 당초 목표였던 50개 기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0.5&0.75잡 프로젝트로 일과 삶의 균형 지원

경기도는 주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0.5&0.75잡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근무시간을 단축해 노동자들이 일과 개인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기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단축근무를 신청한 노동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절 특별휴가로 직원 노고 격려

경기도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전 직원에게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이는 5월 노동절을 맞아 재난재해 대응과 민원 업무 등에서 수고한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노동 존중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

제135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의 효율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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