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년 정식 시행과 변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년 정식 시행으로 확대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마련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되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돌봄 조력자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 내 사업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 범위 확대와 수당 금액
기존에는 가족과 친척 중심이었던 돌봄 조력자의 범위가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이 포함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당은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을 통해 가능하며,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 접수 예정)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 아동 연령 기준이 만 24~48개월에서 만 24~36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이 제한 없음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돌봄 조력자 범위가 가족, 친척 중심에서 이웃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책의 지속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
한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경기도는 정책의 효과성과 도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정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시범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 기준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가 만든 선도적 모델이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의 부담을 홀로 지는 시대를 넘어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기반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어 양육자와 돌봄 조력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