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부모 등 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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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부모 등 돌봄 지원 확대
경기도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아동 돌봄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최대 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장 소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이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가정도 하반기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하다.
지원 내용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의 돌봄 정책
경기도는 이번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조부모와 친인척, 이웃의 돌봄 활동을 인정하며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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