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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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위한 결혼지원금 안내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내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총 2,650쌍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2006년 출생)
- 거주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보유(신청일 기준)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 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시기
선정된 부부에게는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지급은 11월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지원 의지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결혼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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