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최대 480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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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최대 480만 원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년간 총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임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노동자입니다. 또한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27,195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선정된 청년 노동자는 반기별 12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받게 됩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기준으로 지급되며, 6개월마다 자격 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선정은 자격 요건 충족자 중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이루어지며, 동점 시 장기 재직자 및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 지원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77-0014, 평일 09시~18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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