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1억 포상금 탈루세액 신고제 도입

경기도,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제로화에 나섰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부터 탈루세원 집중 발굴까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성실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현황과 문제점
최근 경기도의 이월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2,136명의 고액 체납자가 있으며, 체납액은 총 2,058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재산 은닉과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회피 수단을 동원해 징수를 어렵게 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조세 형평성에 대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100일 작전, 두 개 TF팀 가동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징수팀과 세원발굴팀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을 시작했다.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 실익을 전수 조사하고, 가택 및 법인 사업장 수색을 통해 고가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친다.
또한 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과 농지, 종교용 감면 재산의 부당 사용 및 장기간 미사용 사례를 집중 조사하며, 해외 이민이나 국적 변경 등 신분세탁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이들 TF팀은 100일 동안 1,400억 원의 징수를 목표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경기도는 숨겨진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탈루세액과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로 나뉜다.
|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률 |
|---|---|
|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15%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500만 원 + 초과 금액의 5% |
| 5억 원 초과 | 5,500만 원 + 초과 금액의 5% |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률 |
|---|---|
|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 15%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50만 원 + 초과 금액의 10% |
| 1억 원 초과 | 1,250만 원 + 초과 금액의 5% |
신고 방법 및 경기도의 의지
탈루세금 및 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