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료 자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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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료 자문 안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료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경기도에서는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무료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과 관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사업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관리 실무, 분쟁 해소 방법 등을 자문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 구분소유 형태의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전문가 구성

지원단은 오피스텔, 상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자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집합건물법 상담,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및 진행 방법,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공인회계사: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사무 집행
  • 건축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 공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및 근로계약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한 지원 요청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은 관리인 또는 입주민 1/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정책과

팩스 번호: 031-8008-3479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축정책과(전화 031-8008-3527, 4992)로 문의하거나 경기건축포털 내 집합건물 관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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