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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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시작
경기도가 2026년에도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이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운영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원 내용을 보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 개요
이번 시범사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 4.5일제: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주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특정 요일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줄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7시간 근무하거나 월·수·금요일 8시간, 화·목요일 6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 격주 4일제: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해 격주로 주 4일 근무하는 형태로, 요일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차는 월~금요일 8시간 근무, 2주차는 월~목요일 8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참여 자격 및 신청 방법
참여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 합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전자적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5일 오전 9시부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장려금,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까지 지원하며,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규 채용 장려금: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컨설팅 및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 내 Q&A 탭을 통해 1:1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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