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세 납부, 8월 말까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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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세 납부 안내
2026년 8월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 월요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11,000원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세대원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 청년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주민세 사업소분은 구리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 포함됩니다. 대상 기준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입니다.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5,0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에서 즉시 조회 및 납부 가능
- 위택스(WeTax): www.wetax.go.kr 접속 후 조회 및 납부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전화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기기 납부: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구리시에 주소가 있지만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나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처리해 드립니다. 구리시청 세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주민세가 빠져나가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로, 과거 명칭이 주민세여서 혼용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구리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며, 주민세는 구리시 주민(세대주)이 내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분 납부서에 적힌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서와 실제 사업장 현황이 다를 경우 별도로 수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1개 신청 시 800원 공제,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1,600원 공제됩니다. 단,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공제받은 세액이 다시 추가 부과됩니다. 8월에 신청할 경우 9월 부과 세목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8월 주민세에는 사전 신청자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주민세 관련 문의는 구리시청 세정과(전화 031-550-278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시민 모두가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월 말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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