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 경기 기후보험 진단비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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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온열질환, 경기 기후보험 진단비 15만 원 지원

경기도민 대상 온열질환 진단비 지원

최근 무더위로 인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통해 진단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 가입 및 보험료 전액 경기도 부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후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과 보장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지원 대상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진단 시 15만 원이 지급되며, 연 1회 지원됩니다. 경기도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도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보장됩니다. 감염병은 국외 발생도 보장 대상입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병원에서 온열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예: T67)가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열질환별 청구 사례

  • 열탈진: 폭염 속 활동 후 심한 갈증, 두통, 어지러움, 구토, 무기력증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 열사병·열실신: 높은 온도로 의식이 흐려지거나 갑작스러운 쓰러짐으로 병원 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 열경련: 더운 날씨에 활동하거나 운동 중 팔, 다리, 복부 근육 경련으로 치료받은 경우
  • 열부종·열발진: 폭염으로 손발 부종이나 피부 발진 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

기본 보장 및 취약계층 특약

일반 도민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외에도 온열질환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폭염 사망 위로금 30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임산부는 온열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하루 10만 원(최대 5일), 통원 치료 시 1회당 2만 원(연 최대 5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는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청구 후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기후보험 관련 문의는 메리츠화재 경기도기후보험 보상센터 콜센터(☎ 02-2078-454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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