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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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내 청년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2026년 8월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해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 대상자는 19세에서 23세 사이의 중증 장애인으로, 2003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24개월이며,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의 두 배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단, 기존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처 안내

구리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갈매동: 031-550-8469
  • 동구동: 031-550-8477
  • 인창동: 031-550-8512
  • 교문1동: 031-550-8523
  • 교문2동: 031-550-8534
  • 수택1동: 031-550-8489
  • 수택2동: 031-550-8595
  • 수택3동: 031-550-8715

마무리

청년장애인의 자립과 미래 설계를 위한 이번 지원사업은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에 해당하는 청년이 있다면 신청 기간 내 꼭 안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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