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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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납세 의무자와 납부 기간,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과 기준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날 기준으로 관내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납부
  • 보이는 ARS 카드 납부: 전화번호 142211
  • 계좌이체: 납세자별 입금 전용계좌 이용
  • 은행 ATM/CD기 납부

문의 안내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광명시청 세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88-3399 또는 02-2680-2095입니다.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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