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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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은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여름철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 기간 및 대상
- 단속 기간: 2026년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 단속 대상: 평상 및 파라솔 재설치 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의 점심시간 영업, 하천·계곡 출입 방해 행위
단속 방법
- 지방정부 특별단속반 편성: 하천,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분야 합동 단속
- 행정안전부 책임전담반 파견: 주말 및 상습·반복 위반 지역 집중 단속
- 취약 시간대 집중 점검: 주말과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실시
불법행위 신고 안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안전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유형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재난 및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문의처
하천공원관리과 하천단속팀 031-59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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