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Last Updated :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개인분 신고·납부 안내
안양시에서는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8월 중에 진행한다.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과세 대상 및 기준
과세 대상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소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면제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 표준과 세액 산정
과세 표준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세액은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이다. 연면적에 따른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며,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고: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후 납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에서 납부 가능
- 온라인 신고: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 및 납부 가능
- 편리한 납부 방법: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142211),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 이용 가능
개인분 주민세 납부 안내
납부 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 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 납부 방법: ARS, 가상계좌, 위택스, CD/ATM기 이용 가능
- 가상계좌 납부 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없다
-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도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각 방법별로 상이하다
문의처
- 만안구청 세무과: 031-8045-3290
- 동안구청 세무과: 031-8045-4467
- 안양시청 세정과: 031-8045-5545
주민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주민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 경기진 : https://ggzine.com/9265